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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/채무

신용회복지원

신용회복위원회

과다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채무 조정 및 신용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.

금리

이자율 조정 (최저 연 1%)

한도

채무감면 최대 70%

상품 정보

대상
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채무자
금리
이자율 조정 (최저 연 1%)
한도
채무감면 최대 70%
기간
최대 10년 분할상환
신청방법
신용회복위원회 방문 또는 1600-5500

주요 특징

이자감면
원금감면
장기분할상환
#채무조정#연체#신용회복

신청 및 상담

신용회복위원회 방문 또는 1600-55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