빚이 감당이 안 될 때, 어떤 방법이 있을까?
과다 채무로 힘든 상황이라면, 국가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채무조정 제도 비교
1. 신용회복지원 (사적 워크아웃)
운영기관신용회복위원회
대상3개월 이상 연체 채무자
혜택이자감면, 원금 최대 70% 감면, 최대 10년 분할상환
장점절차가 간단하고 빠름
단점채권자 동의 필요
2. 개인회생
운영기관법원
대상정기소득자, 무담보채무 10억 이하
혜택3~5년 변제 후 나머지 채무 면제
장점채권자 동의 불필요, 강제력 있음
단점법원 절차로 시간 소요
3. 개인파산·면책
운영기관법원
대상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채무자
혜택채무 전액 면제 가능
장점완전한 새 출발 가능
단점재산 처분, 자격 제한
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?
1연체 중이지만 소득이 있다면 → 신용회복지원부터 시도
2신용회복지원이 안 되면 → 개인회생 신청
3소득이 없고 갚을 능력이 없다면 → 개인파산·면책 검토
무료 상담 안내
신용회복위원회1600-5500
대한법률구조공단132
서민금융진흥원1397